미국상원은 지난 11일 법인세율 인하 등을 통해 향후 10년간 모두 1천7백억달러의 기업세금을 감면해주는 법안을 가결했다. 상원은 이날 유럽과의 무역전쟁을 피하고 국내공산품 및 에너지 생산을 북돋우기 위한 법인세 감면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92,반대 5의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법인세를 현행 35%에서 32%로 3%포인트 인하하고 △다국적기업의 국내반입 해외순익에 대해서는 5.25%의 특별법인세율을 적용하는 것 등이다. 이 감세안이 오는 6월 하원의 의결을 거쳐 확정될 경우,미수출업체들에 대한 기존의 세금우대조치는 폐기된다. 미정부는 10여년 전부터 수출을 장려하기 위해 수출업체들의 세금을 깎아주는 수출세금우대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이 조치로 보잉과 캐터필러 등 미국의 대형 수출업체들은 연간 20억~50억달러의 감세혜택을 받아왔다. 이정훈 기자 lee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