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면 수도권 소재 공해물질 다량배출 업체들은 평균 44억9천만원에 달하는 환경설비 설치부담과 함께 연간 15억5천만원의 운영비 부담도 추가로 떠안게 된다고 12일 밝혔다. 전경련은 이날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기업체 추가비용 조사 결과'를 발표, 수도권 소재 1종 사업장(대기오염 물질 발생량이 연간 80t 이상인사업장)은 특별법이 시행되면 이같은 추가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다고 말했다. 특히 석유제조사업장의 경우 환경설비 설치비만도 430억원에 이르고 연간운영비는 160억원이 소요되며, 금속제조업 사업장은 환경시설 설치비 241억원과 연간 122억5천만원의 운영비 부담이 추가될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들은 이런 추가비용 발생외에도 신.증설투자 위축, 경기상황에 따른 대응어려움 등을 우려했다. 신.증설이 필요한 기업들은 36.4%가 수도권 이외 지방으로 이전할 계획이라고응답한 반면 아예 신.증설을 포기(27.3%)하거나 중국 등 국외로 이전(21.2%)하겠다는 업체도 적지않아 특별법 시행으로 제조업 공동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우려된다고전경련은 밝혔다. 전경련은 수도권 대기오염의 80%이상이 자동차 배기가스 등 이동오염원에 의해발생된다면서 수도권대기환경개선 특별법 시행에 앞서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 기업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신삼호기자 s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