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를 하다가 허리 디스크를 얻었다면 수술을 받지 않아도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국가보훈처는 현재 국가유공자예우법 시행령에 따라 '수술을 포함한 모든 치료에도 후유증이 계속되는 경우'에만 국가유공자 신청 자격을 주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조해현 부장판사)는 10일 군복무중 허리를 다친 최모씨(33)가 "자신에게 상이등급 미달 판정을 내린 것은 불합리하다"며 서울 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등급 미달판정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