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부경찰서는 7일 후배소녀들을 협박해 원조교제를 알선하고 화대를 가로챈 혐의(상습공갈 등)로 이모(19)양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양은 지난해 3월 박모(18)양 등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 2명을협박,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남자 140여명과 대전시 중구 선화동 일대 모텔 등에서 윤락행위를 시킨 뒤 화대 1천4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박양 등은 경찰에서 "이양이 `원조교제 사실을 부모님한테 이른다'고 협박하고폭력까지 휘둘러 그만둘 수 없었으며 화대도 모두 언니가 가로챘다"고 말했다. 경찰조사 결과 이양은 지난해 3-4월 2개월간 박양에게 130여명의 원조교제 대상자를 만나게 해 화대 1천300여만원을 갈취했으며 박양에게 옷이나 화장품을 빌려준뒤 현금으로 갚도록 차용증을 쓰게 하는 수법으로 230만원의 빚까지 만들어낸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이양은 "내가 감금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강제로 원조교제를 시킬 수 있겠느냐"면서 "자기들이 스스로 원조교제를 하고는 처벌이 두려우니까 거짓말을 하고있다"고 범죄사실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인터넷 채팅 기록과 휴대전화 기록 등을 파악, 박양 등과 원조교제한 130여명을 조사, 이들이 박양 등과 성관계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청소년성보호법 위반혐의로 처벌할 계획이다. 또 박양 등이 투숙했던 모텔과 여관 등에 대해서도 미성년자를 신분확인도 없이투숙시킨 경위에 대해서 조사,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대전=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noano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