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이 6일 중앙위원회의에서 당직과 공직의 겸직을 금지키로 결정함에 따라 당의 간판이었던 권영길(權永吉) 대표 체제가 이달 말 전당대회를 끝으로 일단 막을 내리게 됐다. 권 대표는 지난 2000년 1월30일 창당대회 때부터 민노당의 대표를 맡아왔고 16대 대선후보로서 민노당의 존재와 정책을 일반 유권자들에게 알리는 데 앞장서왔고,17대 총선을 진두 지휘해 민노당이 10석을 얻어 제3당으로 도약하는 데도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민노당의 창당 시점부터 따지면 4년4개월만에 당의 간판이 바뀌는 것이고, 권대표가 97년부터 민노당의 전신인 국민승리21 대표직을 맡았던 점을 감안하면 8년만에 대표직에서 물러나는 셈이다. 민노당 중앙위원회는 이날 국회의원이 의원단 대표(원내대표)를 제외한 선출직당직을 겸임하지 못하도록 한 당규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고, 이번 총선에서 당선된권 대표는 자연스럽게 이달 하순 열리는 대표 경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권 대표는 의원총회를 통해 의원단 대표에 당선될 경우, 의원단 대표가 당연직최고위원이 되도록 한 당규에 따라 지도부에 포함될 수 있지만, 대외적으로 당을 대표하는 대표 최고위원은 원외 인사가 맡게 된다. 이에 따라 민노당 대표 및 지도부 경선은 원외 후보들의 난립으로 경쟁률이 현저히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김종철(金鍾哲) 대변인은 당직.공직 금지조항이 제정된 된 배경에 대해 "당 지도부가 원내활동에 복속되는 것을 막고 민생현장을 누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의원단이 최고위원직을 맡게 되면 업무에 하중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효율성차원에서도 분리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위회의에서 배강욱 중앙위원은 "다른 당과의 협상력, 원내외를 아우를수 있는 능력 등을 고려할 때 대표에 한해 겸임을 허용하는 것이 옳다"며 수정안을제출했으나, 과반수 미달로 부결됐다. 비록 10석의 의원 당선자를 냈지만, 국회가 아닌 현장 중심으로 당을 운영해야진보정당으로서의 정체성과 개혁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원칙론이 더 우세했기 때문이다. (서울=연합뉴스) 맹찬형기자 mangel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