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연말정산 때 공제서류를 갖추지 못해 세금을 더 낸 근로자는 이달 중 종합소득세 신고 때는 물론 내년 말까지 누락된 소득공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또 재해복구 현장에서 자원봉사를 한 근로자나 개인사업자에겐 하루 5만원씩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아울러 국세청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에서 직접 신고서를 작성해 종합소득세를 전자신고하면 세금을 2만원 덜 낸다. 재정경제부는 5일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5월1∼31일)부터 달라지는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제 시행내용을 발표했다. ◆ 경정청구 기간 2년으로 연장 근로소득 및 퇴직ㆍ연금소득세 납부자들은 그동안 연말정산 후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만 경정청구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세금납부 후 2년 내 누락된 공제서류 등을 관할 세무서에 내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예컨대 작년 말 퇴직소득세 등을 많이 냈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내년 말까지 증빙서류를 갖춰 환급요청을 할 수 있다는 얘기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 다른 세금(이자ㆍ배당ㆍ사업소득세 등)들은 이미 납부 후 2년간 경정청구가 허용돼 있다. ◆ 전자신고하면 2만원 세 감면 올해부터는 종합소득세를 전자신고하면 개인은 2만원, 이를 대행한 세무대리인은 건당 1만원(연간 1백만원 한도)의 세금을 감면받는다. 전자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오는 10일부터 31일(휴일 포함)까지 할 수 있다. 문의 국세청 홈택스1계 (02)2630-8413∼6 또 집 한채를 빌려줘도 임대소득세를 내야 하는 고가주택의 범위가 '(면적에 관계 없이) 기준시가 6억원을 넘는 집'으로 확대됐다. 종전엔 '기준시가가 6억원을 넘는 전용면적 45평(아파트의 경우) 이상인 집'인 경우에만 고가주택으로 간주됐다. 재경부 관계자는 "지난해 전ㆍ월세를 놓았을 때는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였지만 중간에 기준시가가 올라 6억원을 넘겼으면 과세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현재 2채 이하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하되 고가주택은 1주택도 임대소득세를 물리고 있다. ◆ 재해복구 자원봉사 하루 5만원 공제 개인사업자나 근로자가 지난해 태풍 매미, 대구 지하철 참사 등에서 구호활동 복구공사 등 자원봉사에 참가했다면 하루 5만원씩 소득공제를 받는다.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활동내역에 대한 증명서(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발급)를 내야 한다. 또 농업용 기계장비 운영업자와 농산물 처리장 운영업자 등 농작물 재배 관련 서비스업자들도 올해부터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포함됐다. 제조업 광업 의료업 노인복지업 등 27개 업종 개인사업자들은 설비투자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법인사업자들과 똑같이 10%에서 15%로 상향 조정됐다. 문의 재경부 소득세제과 (02)2110-2095∼6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