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병원 발전 등 공익기관에서 파업이 발생할 때도 핵심 업무만큼은 의무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최소업무 유지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구체화되고 있다. 5일 노동부에 따르면 한국노동연구원은 노동부의 용역을 받아 최근 최소업무 유지제도의 대상사업과 업무 범위,절차 등을 담은 '파업기간 중 공익보호를 위해 필요한 최소서비스 유지방안'이란 보고서를 제출했다. '최소업무 유지제도'는 공익사업장 파업 때 최소한의 인원을 지정,핵심업무를 유지하도록 하는 제도. 노동부는 지난해 12월 노사정위원회에 제출한 노사로드맵 최종보고서에서 필수공익사업 개념과 직권중재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이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노사정위 논의를 거쳐 하반기 중 입법화하기로 했다. 이번 노동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최소업무 유지제도 대상 기관에 병원 철도 전기 등 공익사업장과 증기 온수 등 열에너지사업,4대 사회보험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최소업무 유지제도 도입에 대한 노사 간 이견이 커 향후 노사정위 논의와 노동부의 입법화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현재 노동계는 필수공익사업 개념과 직권중재 제도를 폐지하되 현재 필수공익사업 중 일부를 공익사업으로 전환하고 파업예고제를 도입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경영계는 직권중재제도를 유지하고 필수공익사업 범위를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