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에 대한 세금이 크게 늘어 투자 메리트가 떨어질 전망이다. 오피스텔은 이달부터 1가구 3주택 중과세 대상에 포함됐으며 내년부터는 시세에 근접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세가 매겨지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5일 "작년 말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라 현재 오피스텔 기준시가 산정작업을 준비 중"이라며 "오피스텔의 시장가치를 반영한 기준시가를 올 연말까지 확정해 내년 1월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재 오피스텔의 양도소득세는 투기지역의 경우 실거래가로, 나머지 지역은 '건물 기준시가'를 토대로 부과된다. 하지만 '건물 기준시가'가 대부분 오피스텔 시세보다 현저히 낮아 실제 양도차익에 비해 세금이 적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러나 소득세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이달 1일부터 오피스텔도 1가구 3주택 중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등 과세기준이 대폭 강화됐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