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성분과 인지도 등에 대한 부당 광고로 2년에 걸쳐 무려 수백억원대의 화장품을 판매한 CJ홈쇼핑에 2억4천200만원의 과징금과시정명령, 신문공표명령 등 제재조치가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CJ홈쇼핑이 홈쇼핑 방송과 카탈로그를 통해 로뎀 화장품성분, 사용효과, 인지도 등을 부당하게 광고해 2001년 10월부터 지난해까지 295억원어치의 제품을 판매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같은 제재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CJ홈쇼핑은 방송과 카탈로그 등을 통해 비타민C가 포함되지 않은 상품에 비타민C가 포함된 것처럼 광고하거나 프랑스와 오스트리아에서 판매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프랑스,독일,오스트리아,덴마크 등에서 절찬리에 판매되고 있으며16개국에 수출된다'고 광고했다. 공정위는 또 '피부 재생을 도와주는 고기능성 제품'이라거나 '색조 화장으로 인한 잔류 독성을 제거한다'는 광고 역시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며 일부 제품이 프랑스 직수입 정품이 아니라는 사실은 방송 초기에만 알린 뒤 프랑스 직수입 정품이라고 방송중 계속 광고한 점도 부당 광고로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 제품의 수입 업체인 게비스코리아에 대해서는 제품 설명서 에서 '피부 노화 지연', '연약질 피부, 거친 피부의 재생' 등 효과를 표시한 점이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품의 효능 문제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 안전청 등 관계 당국이 다루게 되며 공정위는 표시,광고의 적정성 문제를 집중 검토한 결과 제품을광고,판매한 CJ홈쇼핑측의 책임이 무겁게 나왔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