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훈 조세연구원 연구원은 "정부가 강남지역 부동산가격 폭등에 따른 소외지역의 정서 등을 반영해 갑작스럽게 재산세를 과다하게 올리려고 한 것이 결국 조세 저항을 불러왔다"며 "세율조정권을 갖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도 어느 정도 인정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성식 LG경제연구원 연구원은 "참여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정책에 당연히 지방자치단체가 반발할 것으로 예상했다"며 "이는 그 동안 정부가 경기조절용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도 문제점에는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데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앞으로 새로 도입될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조정권을 중앙 정부가 가져갈 것으로 예상돼 참여정부의 부동산 규제정책이 한층 추진력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명근 강남대 석좌교수는 "부동산 과열 방지 차원에서 재산세를 한꺼번에 5~6배 가량 올리는 경우는 조세행정상 정상적이지 못할 뿐 아니라 외국에서도 이런 예가 없었다"며 "지방자치단체가 과세 자주권을 발동해 탄력세율을 조정하는 것은 합법적"이라고 지적했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