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탱크 폭발로 3명이 숨진 울산시 남구 매암동 ㈜삼양제넥스 울산공장 폭발사고를 조사중인 울산남부경찰서는 3일 이 회사 배모(45) 공장장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배 공장장은 안전관리자와 작업감독자 없이 하청업체 근로자들에게 위험물 저장시설인 수소탱크의 용접작업을 시켜 잔류 수소가스가 폭발, 사고가나면서 근로자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2일 오후 3시께 전기설비 용역회사인 C사의 김모(38)씨 등 용접공 3명이이 회사에서 수소저압탱크 용접작업을 하던 중 수소탱크가 폭발, 숨졌다. (울산=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lee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