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을 줄여야 하는 기업이 근무방식을 바꿔 기존의 고용 수준을 유지할 경우 줄이지 않은 인력에 대해 올해 사업연도부터 1인당 50만원씩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노인의 생계형 비과세저축 가입 대상이 오는 7월께부터 현행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낮아지고,가입한도는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확대된다. 개인사업자의 최저한세율은 40%에서 35%로 인하된다. 재정경제부는 일자리 창출과 노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설비자동화나 생산감축 등으로 고용을 줄여야 하는 기업이 '1일 3조3교대' 또는 '이틀간 4조2교대' 등 새로운 근무방식을 도입해 기존 고용인력을 유지할 경우 향후 3년간 한시적으로 고용유지 보조금으로 1인당 50만원씩 세금을 감면해 주기로 했다. 3개월 이상 근무하는 상시 근로자가 직전 연도보다 늘어날 경우 추가고용 1인당 1백만원씩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경감하는 '고용증대 특별세액공제' 제도도 올해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고용증대 특별세액공제는 해당 연도에 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5년에 걸쳐 이월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기업의 창업이나 분사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할 경우 고용 증가에 따라 최대 1백%까지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5년간 감면받을 수 있는 규정도 신설된다. 정부는 또 퇴직 근로자가 갖고 있는 우리사주를 우리사주조합에 양도할 경우 비상장 주식이라 하더라도 액면가 1천8백만원 한도 내에서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