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청장 허준영) 수사부는 3일 112신고를 통해 지하철역과 헌법재판소 등 공공장소와 주요기관에 대한 폭파 협박전화가 최근 잇따르고 있어 일선 경찰서에 수사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경찰은 이같은 협박이 유괴 등 직접 협박보다 수사에 동원되는 인력.장비부담이크고 사회적 불안감을 조장하지만 검거율이나 구속률이 낮고 즉심청구나 무혐의 처리 비중이 크다고 보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협박에 강력히 대처키로 했다. 경찰은 112전화로 협박을 하더라도 당사자에게 직접 협박내용이 전달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전제로 `협박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경찰력 낭비와 사회적파장을 고려, 구속수사를 적극 검토키로 했다. 또 협박전화 피의자를 검거해 신문을 할 때 사회적 불안감 조성과 수사력 낭비등을 미리 알고 범행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해 범행의 악의성을 부각할 것이라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이를 위해 협박전화에 따른 조치에 소요된 시간, 소요예산, 수색과정에 투입된 인력 등 사회적 비용을 산출한 자세한 자료와 피해당사자가 공포심을 가졌는지까지 조서에 첨부할 계획이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지난달까지 서울시내에서 직접협박 사건은 37건이 발생해 20명을 검거하고 이중 15명을 구속한 반면, 112신고를 통한 간접협박 사건은 39건이 발생했지만 15명만을 검거, 3명만을 구속해 불균형을 보이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강훈상기자 hskang@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