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감독당국과 업계가 맞대결 양상을 보이고 있는 보험사 투자자산 손익배분 문제가 이달 중 결론날 전망이다. 감독당국은 재벌관련 현안 처리도 원칙대로 추진할 것임을 재차 확인했다. 금융감독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3일 "생명보험사의 투자유가증권 회계처리 문제는 이달 안으로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의 합동 간담회에 안건으로 올려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삼성생명을 비롯한 생보업계가 회계학회를 통해 감독당국의 예비안에 대해 정면 공격한 것은 상식을 뛰어넘은 행동"이라면서 지난달 30일 회계학회가 생보사의 투자유가증권 평가손익 전부를 주주몫으로 표시해야 한다며 감독당국의 개선방향에 정면 반기를 든데 대해 강한 불쾌감을 나타냈다. 그는 또 "금감위가 보험사 장기투자자산 손익배분 기준개선을 위해 구성한 작업반(T/F)의 잠정안에 업계 의견도 충분히 반영한 만큼 최종적인 추가 토론을 거쳐 조만간 개선안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위는 이 문제와 더불어 삼성카드의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위반 여부를 비롯해 다른 재벌그룹에 대해서도 전방위 점검을 벌여 제재를 가할대상을 압축하고 있다. 금감위는 지난 27일 삼성 에버랜드가 금융지주회사의 요건에 해당된다고 보고오는 6월 말까지 구체적인 처리방안을 제출하도록 요구한데 이어 금산법 문제에 대해서도 원칙에 따른 법 해석과 적용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금감위는 그러나 금산법과 금융지주회사법이 위반시 징역과 벌금 등 벌칙을 규정하고 있으나 정작 감독당국에 시정명령권을 주지 않아 이들 사안을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시인하고 있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는 잇따라 드러나고 있는 재벌관련 현행법 위반 사례에도불구하고 법률 자체에 허점이 많아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으며 감독당국도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금감위 관계자는 "금산법이나 금융지주회사법 등이 선언적인 의미만 갖고 있을뿐 실질적인 법집행을 위해서는 부족한 부분이 많아 개정이 필요하다"면서 "하지만개정권을 갖고 있는 재정경제부가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어 개정 추진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한승호기자 h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