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명예퇴직자에 대한 퇴직소득세 관련 예규를 개정,퇴직금을 중간정산받은 뒤 명예퇴직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세금 환급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퇴직소득세를 환급해주는 것은 명예퇴직세를 매길 때 세액을 좌우하는 근속연수의 개념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퇴직금을 중간정산받은 근로자가 명예퇴직으로 직장을 그만둘 경우 '중간정산후 명예퇴직 때까지'만을 근속연수로 계산했으나,30일부터는 '입사일 이후 명예퇴직 때까지'로 확대된다. 근속연수가 길면 길수록 명퇴소득세 공제금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전에 냈던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국세청은 퇴직금 중간정산제가 지난 1997년 도입됐고,명예퇴직은 1998년부터 본격화된 만큼 중간정산 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둔 명예퇴직자 대부분이 세금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상자는 대략 30만명 수준으로 추산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문) 세금 환급 신청의 대상은. 답) 세가지 조건을 갖춰야 한다. 첫째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았을 것,둘째 중간정산 이후 연도에 퇴직했을 것,셋째 중간정산 후 계속 근무하다 명예퇴직금 등을 함께 수령했을 것 등이다. 1997년 말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공무원처럼 중간정산을 받지 않은 사람,중간정산한 해에 퇴직한 사람 등은 대상이 아니다. 문) 어디에다 환급을 신청해야 하나. 답) 다니던 회사(원천징수의무자)나 퇴직자 본인이 관할 세무서에 신청할 수 있다. 퇴직자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관련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세액계산 등이 복잡하기 때문에 다니던 회사에 신청하는 것이 편리하다. 문) 회사에다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는. 답) 회사의 과세시효는 5년이다. 따라서 1998년 초부터 1999년4월 사이에 퇴직해 퇴직금을 수령한 근로자는 직접 세무서에 가서 신청하는 수밖에 없다. 그 이후 퇴직자는 회사에 환급을 청구해 주도록 요구하면 된다. 문)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답) 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3부(최초 중간정산분,퇴직시 제출분,수정 제출분)가 반드시 필요하다. 만약 없다면 다니던 회사에서 재교부받아야 한다. 그외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경정)청구서,명예퇴직자 환급신청명세서,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퇴직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등을 첨부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문)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나. 답) 퇴직금 규모와 근속연수 등이 각각 다른 데다,퇴직소득 공제금액 계산방식이 매우 복잡해 일률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사례를 들어 설명할 수밖에 없다. 예컨대 1984년 직장에 입사해 1998년 말 기준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했으며,2003년 말 퇴직해 법정퇴직금 1억원과 명예퇴직금 2억원을 받은 근로자가 있다고 치자. 이 사람은 퇴직 당시 법정퇴직금 1억원에 대해선 1천6백64만원,명예퇴직금 2억원에 대해선 2천1백63만원의 세금을 각각 냈지만,근속연수가 5년에서 19년으로 늘어남에 따라 4백96만원의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