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에스컬레이터 사고에 대해 법원이 관리자들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상업시설의 에스컬레이터 관리 관련자들에게 민사책임뿐 아니라 형사책임까지 물은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연하 판사는 29일 에스컬레이터 사고로 어린이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서울 시내 H백화점 점장 정모씨(53)와 총무부 차장 안모씨(41)에 대해 각각 벌금 3백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백화점은 불특정 다수의 고객이 이용하는 국내 최고 수준의 상업시설인 만큼 다른 어떤 시설보다 엄격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며 "피고들의 과실이 크지 않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2002년 H백화점 가을 정기세일 첫날 부모와 함께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오던 김모군(3)이 에스컬레이터에 오른손이 끼여 중상을 입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