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은 조지 부시 대통령에 의해 `적 전투원'으로규정돼 기소 없이 구금돼 있는 야세르 에삼 함디와 호세 파디야 사건에 대한 심리를28일 시작한다. 이번 심리는 대통령에 의해 `적 전투원'으로 규정됐다는 이유만으로 자국민을기소 없이 구금하는 것이 정당한가에 대한 것으로 개인의 헌법적 권리와 국가안보사이의 충돌에 대한 대법원의 견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뉴욕타임스도 26일 사설을 통해 대법원의 이번 심리는 9.11 테러 이후 미국 내법률적 지형을 변화시킬 역사적인 심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6월말 이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 조지 워싱턴대학의 조너선 털리 교수는 "부시 대통령은 자국민에 대해 일방적으로 `적 전투원'으로 규정하고 해당자의 헌법적 권리를 박탈할 수 있는권리를 주장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털리 교수는 그러나 파디야의 경우 정부 주장의 정당성이 미약하다는 것이 학계의 견해라면서 함디와 파디야 사건은 아마도 최근 수십년간 대통령에 의한 가장 극단적인 권한행사의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외 인권단체들 역시 부시 행정부가 9.11 테러를 이유로 함디와 파디야의 인권을 짓밟고 있다면서 부시 행정부를 비난하고 있다. 루이지애나에서 태어났으나 사우디 아라비아에서 자란 함디는 탈레반 소속원으로 활동하다 지난 2001년 말 아프가니스탄에서 체포됐으며 푸에르토리코 출신으로시카고 갱단의 멤버였던 파디야는 2002년 5월 `더러운 폭탄(dirty bomb)' 테러 음모혐의로 시카고 공항에서 체포됐다. 함디와 파디야는 현재 사우스 캐롤라이나 소재 해군 교도소에 수감돼 있다. (워싱턴 AFP=연합뉴스) k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