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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시티파크' 체납자 5명 분양권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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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이 서울 용산 시티파크 계약자중 세금 체납자에 대해 분양권 압류 조치를 취하는 등 강력한 체납 세금 추징에 나섰다. 국세청은 25일 국세 체납자이면서 시티파크를 분양받은 30여명중 세무관서의 체납액 납부 독촉에도 불구하고 납부를 미루고 있는 5명에 대해 분양권 압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체납자들은 세무관서의 납부 독촉을 받고 분양권 압류를 우려해 즉시 현금으로 세금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분양권이 압류된 사람은 종로구에 거주하는 J모씨와 부산의 P모씨, 마포구에 사는 L모씨 등이다. 국세청은 이들이 다음달 말까지 세금을 완납하지 않을 경우 압류한 분양권을 공매 처분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최근 85 대 1의 청약경쟁률을 보인 경기 부천 '위브더스테이트' 주상복합아파트와 오피스텔의 분양자 명단도 확보하고 체납자가 있을 경우 분양권을 압류할 계획이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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