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024110]은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기간인 5월을 앞두고 종합소득세 납부예정 고객들을 대상으로 무료 종합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다음달말까지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대상고객은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하는 고객과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개인사업자 등이며 기업은행과 거래하지 않는 고객에게도 무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업은행은 기존 고문세무사와 상담전문 세무사 외에 추가로 2명의 세무사를 고용, 한달간 주요 영업점에 상주시켜 현장에서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기자 rhd@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