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역풍 속에서 17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한나라당의 '저격수' 정형근 의원이 기사회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병운 부장판사)는 22일 'DJ 빨치산 수법' 발언 등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에 대해 벌금 7백만원을 선고했다. 선거법 위반이 아닌 일반 형사사건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의원직을 상실하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나지 않는 한 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정부나 국정원 지원을 받은 일이 없는 서경원 전 의원이 정부 사주를 받았다고 한 발언과 '언론대책 문건'과 관련, 평화방송 이도준 기자와 중앙일보 문일현 기자가 해명했는 데도 이강래 전 수석이 작성한 것이 맞다고 주장한 부분은 진실로 믿을 만한 근거가 없어 유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해 '빨치산 수법' 등의 표현으로 명예를 훼손한 혐의에 대해서는 "비유적 표현에 불과하다"며 무죄 판결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