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대기업들은 중소기업보다 장애인 고용에 소극적이었다. 중소기업에 비해 구인난이 덜하기 때문이다. 또 기존 사업장의 규모가 커 몇몇 장애인 직원들을 위해 시설을 바꾸기가 쉽지 않다는 기업도 많았다.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 따르면 실제로 30대 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0.49%로 민간기업 평균 고용률(0.76%)에도 미치지 못한다. 대부분의 대기업들은 장애인을 고용하느니 차라리 장애인 고용분담금을 내는 쪽을 선택한 셈이다.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은 당장 장애인의 고용이 어려운 대기업들은 연계고용제도를 통해 장애인 고용에 동참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장애인 연계고용제도란 중증장애인이 고용돼 있는 직업재활시설 등에 하청을 줘 생산품을 납품받을 경우 장애인 미고용에 따른 분담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다. 예를 들어 1천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대기업의 경우 현행법에 따라 종업원의 2%에 해당하는 20명의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고용인원이 5명에 불과하다면 15명에 해당하는 고용분담금 7천56만원을 내게 돼 있다. 하지만 연계고용을 통해 10명의 장애인만 고용해도 4천7백4만원을 감면받아 고용분담금은 2천3백52만원으로 줄게 된다. 공단 관계자는 "자체 설문조사 결과 58.1%의 기업이 연계고용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며 "현재 삼성전자 LG화학 등이 연계고용을 통해 장애인 고용의무를 간접적으로 이행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