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 20일 증인으로 헌재에 출석한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일체의 증언 거부의사를 밝힌뒤 소추위측의 신문에도 일절 답하지 않아 관련 신문이 아예 중단되는 등 변론에 파행이 빚어졌다. 최씨는 4차 변론이 열린 이날 법정에서 증인선서를 마친 뒤 소추위측에서 신문을 시작하려 하자 "측근비리와 관련해서는 검찰.특검.법원에서 충분히 진술했고 기록을 통해서도 내용이 다 나와있다"며 "헌재에서의 증언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사건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모든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말했다. 소추위원측은 즉시 이에 반발, "이 사건은 최씨 개인과 관련된 재판이 아니고헌재의 정의로운 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돼 증인으로 채택된 것인 만큼 증언거부는 적절치 않다"며 재판부에 증인의 증언을 종용할 것을 요청했다. 재판부가 최씨에게 "일부 자신의 범죄사실과 관련된 신문사항만 거부하는 것인가 아니면 증언을 전면 안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묻자, 최씨는 "모든 증언을 안하겠다"고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소추위원측이 다시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은 안할 수 있지만 다른 사건에 대한 증언을 전면 거부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재판부에 주장하자, 재판부는 개정 30분만에 휴정을 선언했다. 10분만에 재개된 변론에서 재판부가 "증언을 전면거부하지는 말고 자신이 답할수 있는 부분만 답하면 된다"고 증인신문을 속개하자, 최씨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나온 이유는 모두 직.간접적으로 제가 피고인으로 돼 있는 재판에 관련돼 있기 때문에 어떤 증언도 할 수 없다"고 재차 답했다. 김기춘 법사위원장은 "최씨가 진정 증언을 거부한다면 아예 변론에 출석을 하지 않거나 증인선서를 거부했어야 했는데 신문이 시작된 후에야 `일체 답을 안하겠다'는 것은 법정을 모독하는 행위"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 대통령 대리인단측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은 헌법 12조에서 보장된 권리"라며 "최씨의 증언은 피청구인에게도 유리한 것이지만 본인이 헌법상권리를 내세워 증언을 거부하는 것을 재판부 모독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최씨를 거들었다. 이어 소추위원측이 최씨에게 이영로씨와의 관계 등을 물으며 신문을 이어갔으나 최씨는 한 마디도 답하지 않았으며, 재판부는 "증인의 포괄적 증언거부 의사가 명백하다"라고 판단한 뒤 최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중단시키고 말았다. 재판부는 "최씨의 증언거부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판단한 뒤 제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뒤 안희정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시켰다. (서울=연합뉴스) 안희 기자 prayera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