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금원 창신섬유 회장과 선봉술 전 장수천 대표 등 노무현 대통령 측근들이 '대통령 측근비리' 1심재판에서 모두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병운 부장판사)는 20일 회삿돈 횡령 및 법인세 포탈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 창신섬유 회장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15억원, 추징금 2억원, 채권몰수 3억원을 선고했다. 또 안희정씨와 최도술씨 등에게서 12억9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선 전 장수천 대표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억4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 회장이 10억원 이상의 세금을 포탈하고 회삿돈 40억∼50억원을 횡령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지만, 포탈 세액을 모두 납부한데다 창신섬유가 개인회사란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강 회장이 장수천 채무변제와 관련, 노 대통령의 후원회장인 이기명씨의 용인땅을 사주는 '가장매매' 방법으로 노 대통령측에 19억원을 무상대여했다는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썬앤문그룹측에서 1억5백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고 이같은 사실을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광재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에 대해 징역 1년6월, 추징금 1억5백만원을 구형했다. 이씨는 이번 17대 총선에 열린우리당 강원지역 후보로 출마, 당선됐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