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이 국회에서 각종 법안을 자력으로 통과시킬 수 있는 원내과반을 확보함에 따라 16대 국회에서 미처리됐거나 17대 국회에서 준비중인 각종 법안 처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당은 "당장 부딪혀서 소리가 나는 것 보다 여야간 공감대가 있고 민생경제를 살리는 부분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총선당시 공약으로 내걸었던민생.경제법안과 개혁법안들을 위주로 17대 개원 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우리당은 불법정치자금국고환수특별법, 돈세탁방지법, 재래시장육성특별법, 중소기업사업전환특별법, 장애인차별금지법, 공적노인요양법 등 약 50개를우선 처리 법안으로 꼽고 있다. 우리당이 우선 처리를 추진하고 있는 상임위별 주요 법안은 다음과 같다. ◇법사위 불법정치자금국고환수특별법을 제정해 2002년 대선당시 각당이 기업으로 부터받은 불법정치자금을 국고에 환수하고, 대통령직속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를 설치할계획이다. 돈세탁방지법을 개정해 2천만원 이상 금융거래를 할 경우 금융결재원 보고를 의무화하고, 형법을 개정해 고문 등 반인륜적범죄행위의 공소시효를 정지하거나 배제토록 한다. 또한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민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정치자금법과 형사소송법을 각각 개정해 500만원 이상 뇌물을 수수한 사람은 반드시 기소토록 할 방침이다. ◇행자위 국민소환에 관한 법과 주민소환에 관한 법을 제정해 주민의 10% 또는 3분1이상발의와 투표자의 50%이상 찬성으로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을 소환할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을 개정해 유권자의 연령을 만 19세로 낮추고 해외부재자 투표를 신설한다. 공무원노동조합법 제정을 통해 공무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보장해주고,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통해 1급이상 고위공무원이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활용해 재산증식을 막기위해 공직자 소유 주식 백지신탁제도를 도입한다. 또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을 통해 현재 57세인 6급이하 공무원의 정년을 단계적으로 60세로 상향조정한다. ◇산업자원 재래시장육성특별법을 제정해 무분별한 대형할인점의 출점을 제한하는 한편 재래시장 상품권을 개발하고, 중소기업사업전환특별법 제정을 통해 중소기업의 업종전환과정에서 종업원 연수 등 각종 지원을 강화한다. ◇교육위 지방대학 지원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대학 특별회계를 마련하는 내용의 지방대학육성지원법과 교사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개선함으로써 우수한 인재가 교직에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뼈대로한 우수교원확보법을 각각 제정할 계획이다. 또한 학교급식법을 개정해 친환경적인 우리 농산물의 사용을 확대하고, 일반학교의 무상급식을 확충한다. ◇보건.복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통해 부양의무자의 범위를 현재 2촌이내 혈족에서 생계를 함께하는 1촌이내 혈족으로 좁힘으로써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보험급여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을 받을 수 있는 범위를 넓힐 예정이다. 공적노인요양보험법 제정을 통해 치료뿐 아니라 노인들의 요양에 대해서도 보험 과 세제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환경.노동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을 제정해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경신되는 경우 일정기간 경과후에는 해고를 제한토록한다. 또한 성별.연령.장애.인종.종교 등을 이유로 고용에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고용평등촉진에 관한 법 제정도 검토하고 있다. 국민신탁법률(National Trust) 제정을 통해 보전가치가 큰 자연자산을 민간인이 자발적으로 매입.보전 관리하고, 이에 투입된 재산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을 주도록 한다. ◇농림.해양.수산 농작물재해보험법 개정을 통해 현재 사과,배,포도,단감 등 6개 품목에 국한돼 있는 농산물 재해보험 대상품목을 30개로 확대하고, 농작물 국가재보험제도를 도입 한다. ◇정무위.운영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개정을 통해 지난해말 만료된 공정거래위원회의 일반기업과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요구권 시한을 연장하고,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을 통해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허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전승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