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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중 항공노선 배분 '법정 飛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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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ㆍ중 항공노선 배분을 둘러싼 양대 민간항공사들과 건설교통부간의 갈등이 법정으로 비화됐다. 아시아나항공은 최근 건교부의 항공노선 배분이 경쟁사인 대한항공에 유리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하며 정부를 상대로 효력정지 및 배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아시아나항공 박찬법 사장은 19일 조선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6일 서울행정법원에 운수권 배분 효력정지와 취소를 요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며 "건교부의 부당한 노선 배분에 대해 법적인 판단을 받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건교부는 "국제항공정책 방향에 따라 이뤄졌다"며 반박하고 있다. 한편 대한항공도 기자간담회를 갖고 "그동안 정부의 항공노선 배분 전반을 놓고 보면 후발 항공사(아시아나)에 대한 밀어주기식 특혜였다"며 "아시아나가 이번 중국 노선 배분을 문제삼는 것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 쟁점 뭔가 =아시아나항공은 소장에서 "건교부가 그동안 노선배분 기준으로 삼아온 '국제항공정책 방향'을 무시하고 새로운 원칙을 들고 나와 중국 항공노선을 배분했다"며 "이는 사전에 처분기준을 설정해 고지해야 하는 행정절차법 제20조 1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사장은 "복수민항제도가 도입된 이래 4차례 정부의 노선 배분지침이 바뀌었지만 기존 적용기준을 무시하고 배분 직전에 새 지침을 만든 적은 없었다"며 "이는 경기 도중에 룰을 바꾼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기존 지침은 복수취항 허용시 후발 취항항공사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주 4회까지 우선배분한 뒤 적정 배분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도 "건교부가 새 기준을 급조해 주 11회 증편된 인천∼상하이 노선 중 10회를 대한항공에 몰아준 것은 특정회사를 배려한 기준 변경"이라는게 아시아나측 주장이다. ◆ 양대 항공사의 과민 경쟁 =아시아나가 행정소송이라는 초강수 카드를 꺼내든데 대해 대한항공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역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박용순 국제영업담당 상무는 "이번에 칭다오와 톈진 노선 증편분 10회를 배분받은 아시아나가 상하이 노선만 문제삼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수익성이 좋은 인천발 중국 노선만 놓고 보면 대한항공이 주 48회인 반면 아시아나는 75회에 달한다"고 반박했다. 두 항공사가 건교부의 노선배분 결정에 강력 반발하는 데는 향후 노선배분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는 포석이라는 시각도 적지 않다. 아시아나는 여기서 밀리지 않아야 이번주 에 예정된 한ㆍ불 항공회담과 한ㆍ영항공회담에서 보다 많은 운수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대한항공도 이날 기자간담회를 갑자기 열어 "정부의 결정에 크게 불만이긴 하지만 어쩔 수 있겠느냐"고 밝혀 아시아나에 대한 맞대응 성격의 반발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설득력을 실어줬다. 김후진ㆍ류시훈 기자 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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