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부장판사 이경민)는 19일 납품업체와 계약을 맺는 대가로 모두 32차례에 걸쳐 1억4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전 총무상임이사 임모씨(59)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는 등 5명에 대해 2∼4년의 징역과 5억여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인사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전 감사실장 남모씨(53) 등 4명에 대해서는 3∼4년의 집행유예 선고를 내렸다. 임씨 등은 2000년부터 2002년까지 건보공단 간부로 재직하면서 납품업체들로부터 상습적으로 금품을 챙기고 인사청탁 대가로 수백만원을 받은 혐의로 올 2월 구속기속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직기강이 문란해지고 성실하게 근무해 온 대다수 직원들이 심리적 허탈감을 느끼게 되는 등 큰 피해를 입어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