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지방산업단지 최소 지정규모가 15만㎡에서 3만㎡로, 도시첨단산업단지는 3만㎡에서 1만㎡로 각각 내려가 소규모 산업단지 지정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또 올해부터 영화사들은 이익금의 일부(30% 가량)를 세금을 안내도 되는 손비로 인정받아 최대 5년간 재투자 자금이나 손실보전용으로 쓸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6일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장관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산업입지 제도 개선방안' 및 '문화예술 진흥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관련 법령에 대한 제ㆍ개정 작업을 올해 안에 모두 마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쉬리' '실미도' '태극기 휘날리며' 등 '대박 작품(블록버스터)'이 나와도 법인세를 1년 단위로 내야 하기 때문에 다음 작품에 재투자할 여력을 잃는다는 지적에 따라 '문화사업준비금제도(일명 대박준비금제)'를 도입키로 했다. 손비 인정한도는 이익금의 약 30% 정도이며 이를 5년 동안 손비로 털어내거나 투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혜택을 받는 업종은 영화 제작사, 비디오 제작사, 만화 제작사, 영화 배급사, 연극ㆍ무용 공연단체 등이다. 또 기업들이 50만원 미만의 공연티켓이나 스포츠 경기 관람권 등을 개별적으로 접대할 경우엔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지 않아도 되는 등 문화상품 거래가 대폭 확대된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