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측이 수술 동의 여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더라도 병원의 치료가 늦어져 환자가 사망했다면 병원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9부(재판장 박해성 부장판사)는 15일 백혈병으로 숨진 이모양의 유족이 S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병원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깨고 "3천7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이양은 지난 96년 S병원에서 만성골수성 백혈병(1차 만성기) 진단을 받고 항암치료를 해오다 같은해 7월 병원측으로부터 골수이식 수술 제의를 받았다. 하지만 보호자측이 수술에 대한 확답을 하지 않아 수술이 연기됐고 이후 이양은 증세가 악화돼 98년 수술을 받았지만 이듬해 사망했다. 유족측은 "병원의 안이한 진료로 적절한 골수이식 수술 시기를 놓쳐 환자가 사망했다"며 소송을 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