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후발 사업자인 KTF와 LG텔레콤SK텔레콤에 대한 9개월 영업정지, 번호이동시차제 연장, 후발사업자에 대한 단말기보조금 예외 적용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KTF 남중수 사장과 LG텔레콤 남용 사장은 14일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SK텔레콤이 신세기통신과 합병 이후 합병 인가조건을 수차례 위반하면서 시장독점을 강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남중수 KTF 사장은 "SK텔레콤이 수차례 단말기 보조금을 불법지급한 것은 합병 인가조건 3항에 명백히 위배된다"며 "최대 9개월 사업정지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용 LG텔레콤 사장도 "SK텔레콤이 신세기통신과 합병한 이후 심각한 경쟁제한적 상황이 초래되고 있다"며 SK텔레콤의 시장점유율을 50% 미만으로 규제할 것과 후발사업자에 대한 단말기 보조금 예외적용 등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김신배 SK텔레콤 사장은 "지난해 말과 비교해 시장점유율이 1.8%포인트 가량 낮아졌다"며 "SK텔레콤은 이미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차별적 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는 이달 중 전체회의를 다시 열어 SK텔레콤이 신세기통신과 합병한 후 합병인가조건을 위반했는지 대해 최종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김태완 기자 tw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