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병운 부장판사)는 12일 김운용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부위원장의 횡령 등 혐의 사건과 관련,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과 박용성 두산중공업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재판부는 이날 열린 속행공판에서 김 부위원장 변호인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이회장과 박 회장에 대해 이날 중으로 소환장을 발송키로 했으며, 다음 공판 기일인오는 26일 이들이 출석치 않을 경우 변호인과 협의해 증인채택을 철회하거나 증인들에 대한 구인장 발부 또는 과태료 처분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변호인측은 "김 부위원장의 횡령 혐의 중 하나인 세계태권도연맹 등에 대한 삼성측의 지원금 7억원 유용혐의가 실제로는 IOC 위원인 이 회장의 지시에 의해 IOC위원장 선거에 나선 김 부위원장 개인에게 후원금 형식으로 제공된 것임을 입증키위한 것이며, 박 회장에 대한 증인신청 취지도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기자 jh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