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패트롤] 투자유치 조례 제정 ‥ 울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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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울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조례'를 제정해 오는 6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7일 조례안에 따르면 20인 이내의 투자유치 위원회를 설치해 국내기업 투자촉진지구 지정, 투자기업 유치홍보 등의 활동을 전개키로 했다.
외국인투자기업은 특정산업단지의 임대, 조성원가 이하 분양과 같은 입지지원과 취득세 등록세 등 각종 세제지원, 금융지원 등이 국내기업과 동일 적용된다.
국내 기업은 타 지역 공장의 유치와 창업 촉진을 위해 지방산업단지에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가 지정되고 이곳으로 이전하는 기업은 이전보조금이 지급된다.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을 유치한 공무원 및 민간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도 도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