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증권이 고객의 투자수익률에 따라 수수료를 달리 적용하는 '차등수수료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박종수 대우증권 사장은 6일 "영업직원들의 상담을 받은 고객이 높은 수익률을 낼 경우 인센티브 차원에서 수수료를 더 받을 수 있도록 수수료 체계를 바꾸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며 "필요하다면 관련 규정 개정도 적극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주식매매 수수료의 경우 증권사가 자율적으로 정하게 돼 있지만 일임형 랩 어카운트(종합자산관리계좌)는 '성과보수'가 금지돼 있다. 그는 "거래대금에 따라 일률적으로 수수료를 받는 현 수수료 체제에선 영업직원들이 주식을 자주 사고 팔려는 유혹에 빠지기 쉬운 만큼 바꿀 필요가 있다"고 차등수수료제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대우증권은 그러나 차등수수료제가 곧바로 수수료 인상으로 이어지지는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현재 거래대금에 따라 0.35%+31만7천원(5억원 이상)∼0.5%(3백만원 미만)인 오프라인 수수료의 하한선을 최저 0.1%까지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대우는 설명했다. 손해를 본 고객이 최저 수수료를 적용받을 경우 지금보다 수수료 부담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