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2단독 강후원 판사는 6일 심하게 짖어대는데 격분, 이웃집에 들어가 진돗개 4마리를 쇠파이프로 때려죽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53)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강 판사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개 짖는 소리때문에 정신적 피해를 받아온 점은인정되지만 한밤중에 이웃집에 무단으로 침입한데다 시가 180만원 상당의 진돗개 4마리를 때려 죽인 점은 재물손괴에 해당돼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0년부터 이웃 우모씨 집의 개 짖는 소리에 시달려오다 지난해 7월 27일 우씨에게 항의전화를 걸었으나 개가 계속해서 짖어대자 밤 10시께 쇠파이프를 들고 우씨 집에 침입, 생후 2개월된 진돗개 4마리를 때려죽인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부산=연합뉴스) 김상현 기자 josep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