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탄핵심판 증거조사 축소 검토" .. 소추위원측 신청 선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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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소추위원측이 낸 증거조사 신청에 대해 선별작업을 거쳐 조사 범위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4일 알려졌다.
헌재는 소추위원측이 2일 요청한 측근비리 관련자 29명의 증인 소환과 광범위한 사실 조회 등이 소요시간 등을 감안할 때 모두 수용하기 어렵다고 보고 8일 평의에서 주요 심리 대상에 관련된 부분만을 가려낼 계획으로 전해졌다.
주선회 주심 재판관은 "9일 열리는 3차 변론에서는 증거신청 채택 여부가 주된 내용이 될 것"이라며 "채택 범위는 전날 열리는 평의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소추위원측은 측근비리 관련 사건번호와 입증 취지 등을 명시한 보강문서를 7일 헌재에 낼 계획이다.
소추위원측 실무간사인 김용균 한나라당 의원은 "일단 증거조사 신청에 대한 재판부의 결론을 지켜보는 게 우선"이라며 "그러나 9일 변론에서 2차 변론 당시 대통령측이 주장한 '증거조사 최소화' 등에 대한 반박 의견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 대리인단측은 소추위원측이 신청한 증거조사 목록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의견서를 작성,이르면 6일 헌재에 제출할 방침이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