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치혁 前고합회장 주식매각금지 신청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KP케미칼(옛 고합) 매각작업이 막바지에 들어선 가운데 장치혁 전 고합 회장이 채권단을 상대로 주식 매각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채권단이 워크아웃 기업의 대주주나 임직원들에게 '성실한 회생노력'을 전제로 경영권을 되찾을 수 있도록 허용한 옵션 문제가 법정으로 간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유사한 사례가 뒤따를지 주목된다.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장 전 회장은 최근 채권단이 고합에서 분리된 KP케미칼 매각 작업을 본격화하자 주식매각금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워크아웃에 들어가면서 회사가 정상화되면 대주주에게 주식을 우선 매수할 권리를 줄 수 있도록 약정한 것을 이행하라는 취지다.
그러나 장 전 회장은 채권단으로부터 부실책임에 따른 소송을 당한 데다 재산이 가압류된 상태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장 전 회장측은 "채권단이 KP케미칼을 롯데그룹계열 호남석유화학에 헐값에 팔려고 한다"며 이같은 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채권단은 과거 고합에 대한 대출 및 출자 과정에서 엄청난 손실을 입은데다 회사 정상화가 어려워져 고합에서 KP케미칼을 분리해 매각하는 것이므로 옵션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장 전 회장은 1995∼96년 재고자산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분식회계를 한 뒤 6천7백94억원을 사기대출 받고 회사 돈 7억5천만원을 임의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
예보는 지난해 장 전 회장이 고합 부실에 대해 9백18억원의 책임이 있다고 밝힌 바 있으며 조흥은행 서울보증보험 등 채권은행들은 1백68억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해놓고 있다.
장 전 회장의 재산 75억원은 가압류된 상태다.
한편 외환위기 이후 부실화된 회사들 중 지난해 매각된 S사와 H사 등도 부실 책임이 있는 옛 사주나 그들의 친인척이 인수한 것으로 알려져 부실 기업주들의 도덕적 해이 문제가 또다시 도마위에 오를 전망이다.
김용준·이관우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