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2차 공개변론이 2일 오후 노무현 대통령과 김기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출석하지 않은 가운데 양측 대리인단만 참석 하에 열렸다. 이날 공개 변론에서 양측 대리인단은 노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핵심 내용인 △헌법과 법률 위반 △측근비리 △집권 후 경제파탄 등에 대해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였다. 소추위원측 정기승 변호사는 "노 대통령은 헌법수호와 국가원수의 의무를 망각하고 선거법 위반으로 헌정사상 처음으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는 데도 불구하고 선거법에 관계없이 특정정당을 지지하겠다고 하는 등 초헌법적이고 독재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탄핵소추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소추위원측은 노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과 관련,"총선에서 열린우리당에 압도적인 표를 얻도록 합법적인 방법으로 돕고 싶다"는 발언과 여의도에서 열린 '리멤버 1219'에서 "시민혁명은 계속되고 있다"는 발언 등이 공직자의 선거개입을 금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측근비리'와 관련해서는 대선자금 및 경선자금,창당자금 등 각종 비리자금 모금에 대통령 측근들이 개입됐고 대통령 자신이 이를 방조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 대통령 대리인단측은 "탄핵안 가결에 앞서 각 정당 교섭단체 대표와 의결절차가 없었고 국회 개시 시간을 위반했으며,법사위에 회부해 조사해야 하는 헌법이 정한 절차를 무시한 채 국회가 탄핵안을 통과시켰다"며 변론을 시작했다. 대통령 대리인단측 김덕현 변호사는 "측근비리는 재직중이 아니라 취임 전 일이므로 탄핵사유인 직무집행과는 무관하며,경제파탄 문제에 있어 정책의 잘잘못은 애초 탄핵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탄핵사유의 부당함을 지적했다. 양삼승 변호사는 '선거법 위반 여부'와 관련,"노 대통령의 축사나 기자회견에서 답변하는 행위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선거개입 행위가 아니라 수동적이고 우발적인 정치적 행위였다"고 주장했다. 이태명·정인설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