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리소프트 정리매매 9일까지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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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위원회는 '감사범위제한에 따른 한정'의견을 받아 등록 취소가 결정된 쓰리소프트에 대한 정리매매를 오는 9일까지 보류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쓰리소프트가 감사의견에 대해 재감사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쓰리소프트는 지난달 29일 외부감사를 맡은 삼경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범위 제한에 의한 한정의견'을 받아 등록 취소가 결정됐다.
이에 따라 2일부터 13일까지 정리매매가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쓰리소프트는 1일 회계법인을 상대로 재감사를 요청한 데 이어 서울행정법원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주권 등록 취소 가처분 신청을 내고 재감사를 요청하는 등 반발해왔다.
코스닥위원회는 9일까지 쓰리소프트가 등록 취소 사유를 해소한 적정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12∼20일까지 정리매매를 진행할 방침이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