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오른 고속철 시대] 할인요금제 활용하면 이만큼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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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열차의 운임은 고속철도가 신선과 기존선을 혼용해 운행하고 고속열차 소외지역 주민들의 부담을 낮춰 주기 위해 다소 낮게 책정됐다.
서울∼부산 4만5천원, 서울∼목포 4만1천4백원이다.
이는 새마을호에 비해 1백25%, 항공 운임의 63% 수준이다.
하지만 다양한 할인제도가 도입돼 잘만 이용하면 새마을호보다 싼 값에 이용할 수 있다.
정기할인 =통근ㆍ통학 등 정기고객에게는 30일 기준 최대 60%까지 할인해 준다.
서울∼대전의 경우 30일 왕복 기준 1백18만2천원이 45만6천원으로 할인되고 서울∼천안의 경우 30일 왕복이 68만4천원이지만 26만4천원이면 가능하다.
예매시기별 할인 =승차권을 조기에 구입하면 주중 7∼20%, 주말 3.5∼10% 할인된다.
주중 20% 할인율을 적용하면 서울∼부산(4만5천원)은 3만6천원으로 새마을호 요금 3만6천8백원보다 싸게 갈 수 있다.
서울∼목포(4만1천4백원)도 2만9천3백원에 갈 수 있다.
할인카드 =4종류의 할인카드가 판매된다.
6개월짜리 기준으로 △동반(10만원) △비즈니스(7만원) △청소년(2만5천원) △경로(2만5천원) 등이다.
이 카드로 열차표를 구매하면 월∼금요일은 30%, 토ㆍ일ㆍ공휴일엔 15% 할인된다.
주중 30% 할인을 받으면 서울∼부산은 3만1천5백원, 서울∼목포는 2만5천6백원으로 새마을호보다 싸다.
환승할인 =고속열차와 일반 열차를 연계 승차시 1장의 승차권을 발매하고 새마을ㆍ무궁화호의 운임에서 30%를 할인해 준다.
철도청은 연계열차 이용 고객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반 열차의 최저운임 구간을 새마을호는 현행 1백10km 9천2백원에서 80km 6천7백원으로, 무궁화호는 1백km 5천6백원에서 50km 2천8백원으로 내렸다.
예매할인, 카드할인, 환승할인, 철도회원의 경우 자동발매기로 표를 사면 1% 추가 할인된다.
열차운영 계획 =고속열차는 개통 초기 하루 왕복 1백28회 운행된다.
경부선의 경우 평일(편도)에는 서울∼부산 26회, 용산~부산 6회, 서울∼동대구 10회, 서울∼대전 5회 등이며 호남선은 서울∼광주·목포 15회, 용산∼익산 2회 등이다.
이에 따라 일반 열차의 경우 경부선은 종전의 60%, 호남선은 70% 수준으로 감축된다.
부산행 첫차와 막차는 각각 오전 5시30분과 오후 10시이며 광주행은 오전 5시25분과 오후 9시35분이다.
서울역에서는 고속열차를 포함한 경부선 일반 열차와 호남선 일부 열차가 출발하고 용산역에서는 호남선 고속열차와 호남ㆍ전라ㆍ장항선 일반 열차, 일부 경부선 고속열차가 출발한다.
도착열차도 서울역과 용산역으로 분산돼 도착한다.
서비스 개선 =철도회원에만 제공되던 인터넷ㆍ전화 승차권 예약, 전자결제 서비스가 전 국민으로 확대된다.
예약기간도 현행 30일 전에서 60일 전으로 확대되고 예약자와 승차자가 다를 경우 예약자가 대납이 가능토록 했으며 현금, 신용카드, 철도회원 마일리지 등을 혼합해 결제가 가능해진다.
좌석이 매진된 경우 인터넷으로 예약대기를 신청하면 취소 좌석을 예약 대기자에게 자동 배정하는 예약대기제가 실시된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