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프레시안, 아이뉴스24, 이데일리등 11개 인터넷신문으로 구성된 한국인터넷신문협회(회장 이창호)가 선거보도에 대한 심의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나섰다. 인터넷신문협회는 31일 성명을 발표해 "개정 선거법은 인터넷언론에 대해 후보자간 대담이나 토론, 선거광고 등 언론으로서의 당연한 권리는 허용하지 않으면서규제만 대폭 강화하고 있다"면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인터넷 선거보도 심의기준과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일방적인 규제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인터넷신문협회는 "협회와 소속사들은 선관위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의 의견에대해 정정 및 반론권 보장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반영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이는 한편 "관련법을 즉각 개정해 인터넷언론의 법적 지위를 정상적으로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선관위는 인터넷언론이 현행 정기간행물법이나 방송법에 규정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언론기관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개정 선거법에서는 인터넷언론사의 심의기준과 구제절차 등을 명문화하고 있다. 이에 앞서 인터넷신문협회는 한국인터넷기자협회(회장 윤원석)와 함께 상위 50개 인터넷언론에 대해 선거 관련 글을 게시할 때 실명 확인을 거치도록 한 제도에대해서도 불복종 운동을 벌이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희용 기자 heey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