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금 주식투자 3~4년단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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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연기금의 주식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금관리기본법의 '주식투자 원칙 금지' 조항을 없애기로 한데 이어 자산운용 성과에 대한 평가도 내년부터 3∼4년 단위의 중장기 평가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 연기금 자산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금관리 주체별로 연말까지 자산운용지침을 마련해 시행토록 했다.
기획예산처는 전체 연기금 여유자금의 4% 수준인 주식투자 규모를 단계적으로 늘리기 위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을 개정,이달 중 시행한다고 31일 발표했다.
예산처는 연말까지 57개 연기금(신설되는 FTA 이행지원기금 및 복권기금 포함)이 제정할 자산관리지침에 개별 기금의 특성을 반영해 목표 수익률과 허용 가능한 위험한도를 미리 책정토록 하고 투자자산별 배분비율도 설정토록 할 방침이다.
또 자산운용 담당자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규정, 기준과 절차를 지키면 투자 손실 등에 대한 책임부담을 경감해 주는 대신 운용성과는 매년 공시토록 했다.
지난해 말 현재 연기금의 여유자금 규모는 1백90조원으로 이 가운데 7조6천억원(4%)가량이 주식에 투자됐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