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18살 차이가 나는 박사 과정 지도 학생과 성관계 등 이성관계를 맺었다는 이유만으로 교수를 징계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해당 학생에게 특별한 혜택을 주거나 학업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면 교원으로서 '품위유지'를 위반한 비위행위는 아니라는 판단이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부는 지난 14일 모 대학교 교수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대상으로 청구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소송에서 이같이 판단하고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A씨는 2014년부터 한 대학에 교수로 임용돼 근무해 왔다. 그러던 중 A는 자신의 지도 학생인 외국인 유학생과 성관계를 포함한 이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드러나게 됐다. 대화 녹취록과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은 정황, 자택 내 침대에서 함께 촬영한 사진 등이 공개된 것.이에 2024년 4월 대학은 A에 대해 '교원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정직 1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에 A가 소청심사위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심사위를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한 것.법원은 A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와 지도학생은 사제관계를 넘어 이성관계임이 인정된다"면서도 "제출된 자료만으론 A가 직간접적으로 지도교수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지도학생과 이성관계를 형성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그 근거로 재판부는 "원고와 지도학생은 모두 성인으로 미혼 상태고, 18살 차이가 나지만 지도 학생도 1991년생으로 만 30세 정도의 나이였으므로 이성관계에 대한 경험과 판단이 미성숙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성 관계를 이유로 지도학생에게 특별한 혜택을 주
경남 산청군 시천면 신천리의 한 야산에서 21일 오후 3시26분께 불이 나 인근 주민 115명이 대피했다.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산림당국은 인력과 장비 등을 투입해 진화에 나섰으나 산불이 확산하며 올해 처음으로 ‘산불 3단계’를 발령했다. 산불 3단계는 초속 7m 이상 강풍에 예상 피해 면적이 100㏊ 이상, 진화에 24시간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일 때 발령된다.뉴스1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구속영장이 21일 기각됐다.허준서 서울서부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0시30분께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재판부는 “범죄 혐의를 다퉈볼 여지가 있고 현 단계에서 구속은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수집된 증거자료의 정도, 수사 경과 등에 비춰볼 때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주거가 일정하고 나이와 경력,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면 이제 와서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 1차 체포 작전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을 받는다. 비화폰(보안폰) 서버 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체포 저지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호처 직원을 부당하게 인사 조치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그동안 검찰의 벽에 막혀 김 차장과 이 본부장 구속영장 청구에 번번이 실패한 경찰 비상계엄특별수사단이 경호처 강경파 신병 확보에 실패하며 다시 한번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 경찰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김 차장과 이 본부장 구속영장을 각각 세 차례와 두 차례 신청했으나 모두 반려되며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에서 ‘영장 청구가 타당하다’고 경찰 손을 들어주고 나서야 검찰이 영장을 청구해 수사에 탄력이 붙는 듯했으나 다시 가로막혔다.류병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