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31일 후보등록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막이 오른다. 개정 선거법이 시행된 지난 12일부터 총선 출마예상자들은 관할 선관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뒤 명함배부, 선거사무소 개소, 후원회 모금활동 등 제한적 범위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었지만 전면적인 선거체제에 들어가는 것은 이제부터다. 31일 시작되는 후보등록은 내달 1일까지 이어진다.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는 각 관할 선관위에,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는 중앙선관위에 등록해야 하며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후보등록이 끝나면 곧바로 기호를 결정하게 된다.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2일부터 허용된다. 합동연설회, 정당연설회가 금지되면서 군중동원이 사라져 돈선거의 유혹은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나 음성적, 조직적 금품선거의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선거범죄를 신고하면 최고 5천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되지만 `돈선거의 추억'에 빠져 후보자측으로부터 금품.향응을 받으면 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물게 된다. 후보자들은 내달 4일까지는 선전벽보와 공보를 제작, 선관위에 제출해야 하며 선관위는 6일까지 각 지역에 선전벽보를 붙이고 부재자 투표용지를 발송한다. 8일까지는 선거인명부가 확정된다. 10일까지 각 세대에는 투표안내문과 후보자 홍보물, 후보자의 경력.학력, 재산.병역.납세.전과기록 등을 담은 후보자 정보자료가 동봉돼 전달된다. 선관위는 내달 12일을 `후보자 진단의 날'로 지정, 선포했는데, 유권자들은 어떤 후보가 가장 적합한 인물인지 따져보는 기회를 가질 것을 선관위는 권고한다. 부재자 투표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실시되며 본 투표는 1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15일 투표가 끝나게 되면 개표소별로 개표가 이뤄지며 자정께부터는 선거구별로 당락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선거가 끝나면 각 후보자들은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보고서 등을 오는 5월15일까지 선관위에 제출해야 한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bings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