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반세기 동안 전투기 소음에 시달려온 전북군산시 미군기지 주변 주민들의 집단이주가 추진될 전망이다. 군산시와 주민들은 29일 "최근 국방부가 내달 2일 옥서면 하제마을에서 미군기지 주변 6개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이주 설명회를 개최하겠다는 통보를 해왔다"고밝혔다. 이주 설명회 개최 대상은 미군기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옥서면 하제,신하제, 중제, 난산, 신난산, 신오산촌 등 6개 마을로 총 570여 가구다. 이번 설명회에서 주민 이주 시기는 물론이고 이주 추진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한세부적인 정부측 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주민들은 "1951년 미군이 주둔한 이래 군용 비행기의 이.착륙과 엔진 테스트 등으로 인한 각종 소음에 노출돼 스트레스와 수면장애, 소화불량, 고혈압에 시달리고있다"며 2008년까지 집단이주를 추진해줄 것을 정부 측에 요구해왔다. 특히 하제 등 11개 마을 주민 2천35명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 지난 1월 서울지법에서 "소음도 80웨클(WECPNL)~89웨클인 지역 거주자에게는 월3만원, 90웨클 이상 지역 거주자에게는 월 5만원씩 총 1천878명에게 32억8천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웨클(Weighted Equivalent Continuous Perceived Noise Level)이란 `가중 평균소음'이란 뜻을 지닌 항공기 소음 측정 단위다. 시 관계자는 "현재 2심에 계류 중인 손해배상 청구소송 이외에도 미군기지에서좀 더 먼 곳에 위치한 바깥마을 주민들도 소송을 준비 중이다"고 말했다. (군산=연합뉴스) 전성옥 기자 sungok@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