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재판부(이해광 부장판사)는 26일 야간 촛불시위를 주최한 '탄핵무효ㆍ부패정치청산 범국민행동' 최열 공동대표 등 시민단체 관계자 4명에 대해 집시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 공안부가 청구한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탄핵반대를 주도해온 시민단체들은 27일 광화문 등 서울 도심에서 개최 예정인 시위를 그대로 강행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촛불시위를 둘러싼 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또 시민단체와 정부간 물리적 충돌도 예상돼 그에 따른 대규모 사법처리도 우려되고 있다. ◆ 촛불시위 첫 영장청구 및 기각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야간 촛불시위를 주최한 '탄핵무효ㆍ부패정치청산 범국민행동' 최열 공동대표와 박석운 집행위원장, '국민의힘' 김명렬 공동대표와 장형철 사무국장 등 4명에 대해 집시법 위반 혐의로 청구된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최씨 등은 3차 소환일인 오는 30일 오전 10시까지는 반드시 출석하겠다는 뜻을 오늘 오후 변호인단을 통해 자필진술서 방식으로 밝혀 왔다"며 "이들이 이날까지 출두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를 검찰이 소명하지 못했으므로 체포의 사유 및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경찰측 요청에 따라 이들 4명에 대해 집시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체포영장 재청구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선거운동 기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집회의 개최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법에 따라 내달 2일부터 탄핵과 관련된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할 경우 주ㆍ야간 또는 옥내ㆍ외를 막론하고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 엄격히 단속해 나가기로 했다. ◆ 시민ㆍ경찰 충돌 우려 =범국민행동 등 시민단체는 "체포영장의 기각은 당연한 결과"라며 "경찰 출두의사를 밝혔음에도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 자체가 잘못됐으며 촛불행사에 대한 정치적 대응"이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시민단체는 27일의 탄핵규탄 촛불행사를 예정대로 강행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정부와 시민단체간 충돌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다음달 2일부터 탄핵관련 모든 집회는 불법"이라는 선관위와 검찰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들은 아직 구체적인 입장을 정하지 않아 산발적인 집회도 배제하기 힘든 상황이다. 임상택ㆍ이태명 기자 lim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