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6일 오랫동안 취업하지 못한 청년 실업자의 채용지원을 위해 올 하반기에 `청년 채용장려금' 제도를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고령인력 활용 차원에서 노.사가 정년 연장을 조건으로 임금 삭감에 합의하는 경우 정부가 임금조정분의 일부를 지원하는 `임금조정 옵션제'를 올해안에 도입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오전 대통령 권한대행인 고 건(高 建)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일자리 만들기 위원회' 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청년 채용장려금제와 임금조정 옵션제를 도입키로 했다. 최경수(崔慶洙) 국무조정실 사회수석조정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청년 실업률이 3년만에 최고인 9.1%를 기록함에 따라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모델이 필요하다"며"청년 채용장려금 제도의 도입시기, 지원규모 및 범위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총리실 한 관계자는 "이공계 대졸실업자를 채용하는 경우 6개월간 월 6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이에 준하는 수준에서 이뤄지지 않겠느냐"며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과정에서 정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한 노동, 보육, 보건, 환경, 문화 분야에 있어 NGO등 비영리단체가 장기실업자 등을 채용해 사업을 추진하면 1인당 58만∼68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을 확충키로 했다. 이에 해당하는 사회적 일자리로는 장애아 교육보조원, 방과후 교실 보조인력, 국공립 유치원 종일반 전담강사, 지역아동센터, 연장휴일 보육시설 보육교사, 대도시 방문 보건사업, 숲가꾸기 사업, 생태우수지역 관리 및 에코가이드, 외국인 근로자 국내적응 지원사업, 생태.문화 가이드사업 등 10가지가 검토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범현기자 kbeom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