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 노대통령과 국회 소추위원측에서 앞다퉈 초호화 대리인단을 구성한 가운데 쟁쟁한 인물을 영입하는데 드는 수임료 조달방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선 탄핵심판의 창격인 국회 소추위원측은 탄핵심판 사건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대표로 하는 국회의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일이라는 점 때문에 국회 예산에서변호사 선임료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추위원측은 최근 야당 율사출신 국회의원 및 법학교수, 변호사 등 60명의 수행대리인단을 구성하고 이중 일부에게 소액이나마 보수를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행대리인단 실무간사인 한나라당 김용균 의원은 "대리인단 수임료는 일정부분국회 쪽에서 지급됐다"며 "그러나 구체적인 액수는 밝히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액수는 일반적인 변호사 선임료에 비할 바가 못돼 자체적으로도십시일반(十匙一飯)하고 있다"고 언급, 국회예산 외에 정당이나 의원 개인의 돈도일부 포함됐음을 시사했다. 반면 노 대통령은 최근 13명의 대리인단 중 상당수 변호사에게 사재를 털어 선임료로 500만원씩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중 해외에 체류중이어서 뒤늦게 대리인단에 합류한 이종왕 변호사와 간사대리인을 맡은 문재인 변호사 등은 아직 선임료를 받지 못했다는 후문이다. 그러나 모든 변호사들이 무료변론을 자처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선임료는 노 대통령이 대리인단에 전하는 최소한의 성의표시가 아니겠느냐는 시각이다. 문재인 변호사도 최근 "대리인단이 모두 무료변론을 나서겠다며 선임료를 고사하고 있는 입장인 반면 대통령은 지난번 만찬간담회에서도 언급했듯이 적절한 보수를 지급하고 싶어했다"고 누차 언급했다. 대리인단의 한 변호사는 개인의견을 전제로 "이번 탄핵심판 사건은 대통령 직무와 관련된 문제이고 탄핵심판 제기도 국회에서 했는데 대통령 개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소연, 눈길을 끌기도 했다. 법조계에서는 대통령의 이번 선임료 지급은 성의 표시이기도 하지만 무료변론으로 심리가 진행될 경우 자칫 정치적 논란이 일 것을 우려한 이유도 감안되지 않았겠느냐는 해석도 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안희 기자 jbryoo@yna.co.kr prayera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