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인 30일에 대통령이 출석할 경우 어떤 예우를 해줘야 할지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이번 탄핵심판 사건에서 노 대통령은 '피청구인' 신분이지만 대통령 예우에 대한 어떤 법규나 판례 등이 없다. 이에 대해 소추위원단측 관계자는 "탄핵심판 사건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해 대통령을 형사소송에서 피고인과 유사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대통령 변호인단측 하경철 변호사는 "헌재법은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 규정이 마찰을 빚을 경우에만 형사소송법을 우선토록 해 피청구인인 대통령을 형사상 피고인으로 보는 것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이번 사건의 주심인 주선회 재판관은 "법리적으로 명쾌하지 않다"며 "25일 평의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