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하도급 거래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서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하도급 불공정 행위 적발과 실태 점검을 위해 매년 시행되는 서면조사는 전국 1만개 원사업자(발주업체)를 대상으로 22일부터 내달 10일까지 진행된다. 공정위는 이어 그 결과를 토대로 3만개 수급사업자(하청업체)에 대해 6월까지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하도급 대금의 결정 및 지급 실태 등 하도급법 준수 여부와 표준 하도급 계약서 사용실태 등을 중점 점검한 뒤 법 위반업체에 자진 시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