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가 임ㆍ단협 과정에 비정규직을 참여시키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해 임ㆍ단협시기를 앞두고 경영계와 마찰이 예상된다. 21일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올해 임ㆍ단협에서 교섭위원에 비정규직 노동자를 참여시키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규직 노조원들 뿐만 아니라 원ㆍ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함께 사측과의 테이블에 앉아 협상에 나서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교섭위원은 위임절차를 거쳐 사측에 통보해 주면 원ㆍ하청 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도 참여할 수 있어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도 이미 임ㆍ단협 지침을 통해 새로 비정규직을 고용할 경우 노동조합의 합의를 거치도록 했고 파견노동자 고용시 정부 법안보다 1년이 단축된 '1년 이상 계속 고용 금지' 원칙을 소속 사업장에 내려보냈다. 이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위임 절차는 검토를 해봐야 될 문제이며 산별교섭이나 집단교섭에서는 가능하겠지만 사업주가 1대1 교섭이나 대각선 교섭을 원할 경우 원ㆍ하청 노동자들과의 협상에 꼭 응해야 될 의무는 없다"고 말했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