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탄핵심판 청구사건과 관련, 대통령의 출석이 법률상 의무사항은 아니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법정 대리인을 통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이는 헌재가 공개변론 기일을 지정해 노 대통령의 출석을 요구하더라도 강제성을 띠는 법률적 행위가 아니어서 헌재가 허용한다면 사실상 출석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노 대통령 대리인단인 문재인.하경철 변호사는 17일 밤 늦게 헌재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탄핵심판 사건에서 피청구인인 노 대통령의 지위가 형사소송에서 피고인의 지위와 혼동돼선 안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리인단은 의견서에서 "헌법재판소법 52조의 `당사자 불출석' 규정은 대통령본인의 출석이 의무이거나 대통령이 헌재에 소환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진술기회를 보장하는 의미가 큰 것"이라며 "불출석시 강제구인 등 규정이 없이 바로심리를 진행토록 한 취지에 비춰 이 조항은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측면이 강하다"고 주장했다. 대리인단은 또 "헌재법에 규정된 `당사자'라는 용어는 대통령 본인 뿐만 아니라 대리인을 포함하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며 "따라서 당사자의 출석이란 본인 또는 대리인의 출석으로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대리인단은 그러나 "대통령이 변론기일에 출석해 소추위원의 신문, 기타 변론이 진행되더라도 이 과정에서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신분과 존엄에 상응하는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최대한 예우와 배려가 요청된다"고 언급, 상황에 따라 노 대통령이 출석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